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확인

by remoni 2020. 6. 16.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확인 

2019년에는 의료기기의 생산액이 7조원을 돌파했는데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 생산액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화 그리고 의료보험적용 확대로 인해 너무 비싸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들이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과정은 2015년 7월 70세 이상 노인에 이어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이 낮아졌으며 현재는 2018년 7월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내린 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한 치아 한두개 빠져서 새로 해 넣으려면 집 한채 값이 들어간다는 등의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어르신 중에서는 임플란트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료보험적용대상 된다면 2개는 무료로 시술할 수 있고 여기에 틀니도 의료보험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적용대상 되는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원으로 노인의 저작기능을 개선해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의료보험적용대상 되는 임플란트 시술은 우선 그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분무치악 환자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완전무치악인 경우는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한 이유로 시술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평생 인정 갯수 즉 2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아래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재료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비귀금속도재관으로 된 보철수복재료 입니다. 아주 고맙게도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됩니다. 




의료보험적용대상 되는 임플란트 에서 급여 보장이 되지 않는 즉 임플란트 시술이 전체적으로 다 비급여가 되는 경우는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골을 관통해서 관골에 식립,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 보철수복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의 시술인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되어서 시술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될까요?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대상자 등에 따라서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된다 해도 본인부담률은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대상자는 의귀난친성 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만성질환자 등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급여적용대상자가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되면 1종인 경우는 10%, 2종은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임플란트 의료급여적용대상 된 사람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는 치과에서 진료, 진찰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시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즉 치과에서 임플란트 의료급여적용대상 대상자 판정 후 치과에서 다시 환자를 대신해 치과에서 등록신청을 대행해줍니다. 이때 치과에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등록신청이 가능해져서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는 관할 보장기관에서 따로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되어 시술을 받게 되면 진료단계는 우선은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세우고 두번째 고정체 즉 본체를 식립하며 마지막으로 보철수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의 치료, 진찰비 또한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대상 인 경우는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진찰료만, 보철장착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적용대상 인 것을 확인한 후 임플란트 시술 했는데 보철장착 3개월 후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를 하거나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해당급여항목으로 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