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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적용 총정리

by remoni 2020. 9. 18.

mri 건강보험 적용 총정리 

2~3년전쯤 허리통증으로 재활의학과를 찾았더니 큰 병원가서 MRI를 찍어오라고 해서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딱 허리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과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에는 상복부초음파, 10월부터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중증질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었던 초음파와 mri 검사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모든 부위의 검사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선 2020년 현재까지 어떤 초음파 검사 그리고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 2017~2018년에는 심장과 흉부질환, 비뇨기계, 부인과검사, 2019년은 두경부와 갑상선질환, 수술중 초음파, 2020년은 근골격계질환, 근육과 연부조직, 혈관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mri 검사의 경우는 2017~2018년에는 인지장애와 추간판탈출증, 2019년에는 혈관성질환과 복부의 간, 담낭, 췌장 검사 그리고 2020년에는 근육과 연부조직 질환, 양성종양, 염증성질환 등에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4대 중증질환 즉 심장과 뇌혈관, 희귀난치질환등에서만 mri 건강보험 적용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증상이 의심스러워서 검사를 받았는데 막상 결과에서는 그 질환이 아닐 경우 즉 확진을 받지 못했다면 또 검사비용을 그대로 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검사비용을 내더라도 아무 병이 없는 것이 좋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또 아무 병도 없는데 괜히 몇십만원 들여서 검사했네 하면서 아까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누구라도 마음대로 mri 검사 해 보겠다고 해서 다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 심하다고 mri 한 번 찍어보자는 식이 되어서는 보험공단의 재정이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020년에는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증상이 있을 때 뇌질환이 의심되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mri 검사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위의 증상 등으로 mri 검사했는데 단순하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즉 특정 질환이 없을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8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mri 건강보험 적용 받게 되면서 중증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초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정확한 부위를 알아낼 수도 있게 되어 큰 위험을 피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마다의 검사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고해 보면 뇌 mri 검사비용 기준으로 의원에서는 38만2000원이 8만8천원, 병원은 42만원에서 11만원, 종합병원에서는 48만원이 14만4천원,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6만4천원이 18만원으로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중증 뇌질환자의 경우는 질환을 진단받았을 경우 양성종양일 때는 관찰 적용 기간이 최대 10년, 건강보험 적용 검사 또한 기존에는 진단 시, 경과관찰이었는데 이제는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술 후 1개월 경과후 mri 검사 1회,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후 1회는 건강보험 적용 받게 되며, 항암치료 중에는 2~3주 간경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후 에도 종양이 있다면 매년 1회 2년간 mri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은 2년마다 1회, 악성은 1년마다 1회씩 적용혜택이 있습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척수 손상, 척수질환, 척추질환, 관절질환, 심장질환, 크론병, 암, 뇌종양, 뇌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허리 척추 등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허리디스크는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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