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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그리고 하는일

by remoni 2020. 3. 26.

행정사 시험 그리고 하는일 




행정관련 시험이라고 하면 혹시 행정고시만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혹시 이 행정사 시험 어렵지 않을까 미리 포기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 하는일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과목 합격기준 종류 등에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더군다나 이 행정사 관련되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아 자격증 관련 공부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직장인이라해도 재직자 국비교육의 일환으로 시험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외국어번역, 기술 3가지로 행정사 종류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위임을 받아서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는 서류를 번역하거나 작성 하기도 하며 대행과 신청 및 청구 등의 업무가 주 하는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행정사 업무 살펴보겠습니다.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신청 등의 서류,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에 관련된 변동사항에 관한 서류, 각종 계약, 협약 등의 거래 관련된 서류 등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이 일반적인 하는일 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을 취즉하면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 등을 번역하기도 하고 제출, 작성하기도 합니다.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즉하면 해운이나 해양안전심판 등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나 서류 제출 대행 등을 주 하는일 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행정사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등과 관련된 총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8회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에 면제사항에 있으므로 함께 소개합니다. 

행정사 2020년 1차 시험은 2020년 4월13일~4월17일까지 원서접수, 3월23일~4월3일까지 서류제출, 5월16일에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16일에서 5월22일사이가 의견제시기간이며 최종정답발표는 6월17일~8월15일, 합격자 발표는 6월17일 입니다. 

행정사 1차 시험 과목 및 배점은 민법(총칙), 행정법, 지방자치행정 포함한 행정학개론이며 과목당 25문항으로 총 75문항이며 오전 9시30분부터 10시45분까지 75분간 치루게 됩니다. 5지 선택형 객관식입니다. 



행정사 1차 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의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 과목 평균 점수는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 기술 행정사 시험 치는 응시자 중 1차 면제자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래 어떤 하나의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해 응시하는 사람은 1차면제입니다. 

그리고 2011년3월8일 법률 공포전과 후로 나누어 경력자 들에 따른 행정사 1차 면제자가 있습니다. 이전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법률 공포 후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과 일반, 기술, 외국어번역 공통으로 사무관리론, 일반은 행정사실무법, 기술은 해사실무법, 외국어 번역은 해당외국어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해당 외국어에 해당되는 것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입니다. 

행정사 2차 시험은 과목당 4문항으로 논술 1문항,  약술 3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과목은 9시30분부터 11시10분까지 100분간, 2교시는 일반과 기술행정사는 11시40분부터 13시20분까지의 100분간, 외국어번역은 11시40분부터 12시30분까지 50분간 시험을 치게 됩니다. 

행정사 2차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외국어시험은 이에 제외됩니다. 




행정사 2차 시험 일부 면제, 1차 면제 대상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이상에 상당하는 사람,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시험 면제자는 위의 사항과는 좀 다릅니다. 특히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기관과 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되므로 강의나 교수로 일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어 번역 업무만 인정됩니다. 

행정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일반 응시자는 1차 25,000원, 2차 40,000원이며 1차 면제자는 1차는 10,000원, 2차는 40,000원입니다. 

이러한 전문직 행정사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공무원으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행정사법 30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 시험 합격 후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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