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지난 시간의 폐업신고 절차 및 신고후의 세금 관련까지의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희망리턴패키지라고도 불리는 폐업한 후 지원금 신청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이루어지고 어떤 혜택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창업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폐업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던 일을 접고 다른 일을 다시 해야겠다는 것은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전적 문제가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이럴때 지원금 제도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가게 또는 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재취업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마련된 희망리턴패키지 어떤 제도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예정인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제도 입니다.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의 패키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예정에 있는 소상공인과 이미 정리한 소상공인입니다. 사업 신청해서 지원받고자 할 때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매출액 확인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가 없었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상시근로자가 있었다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또는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폐업 한 간이과세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원단계별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단계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가 지원되며 재기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지원대상이 한정되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은 폐업 또는 예정인 사람이 취업 또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을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이미 정리했지만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미 정리한 경우는 점포 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한 곳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재기교육 지원은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이미 정리한 소상공인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 이후 지원은 만 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고 연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의 폐업 또는 예정의 소상공인은 취성패 즉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장려수당 지원합니다.
본격적인 폐업 지원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사업정리컨설팅은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지원금 지원 내용은 1개 업체당 일반, 세무, 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에서 지원하게 되며 자부담비는 없습니다. 또한 동일 소상공인은 연 1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 예정자 경우 일반분야에서는 폐컨설턴트가 방문해 사업정리컨설팅을 지원하며 2일 필수 방문해야 하고 30만원의 지원금 있습니다.
세무 분야에서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한 경우 30만원 지원금 받게 되는데 1회의 대면이 필수입니다.
폐업 예정자의 부동산 분야도 두가지로 나누는데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수행한 경우 30만원,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만원 지원금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정리한 기폐업자 경우는 세무 관련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30만원,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30만원의 지원금 받게 됩니다.
폐업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하게 되는데 사업정리 컨설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을 제출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구직 촉진 하기 위해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전직장려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조건에는 폐업 후 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했거나 재기캠프 수료 후 취업활동 중인 사람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또는 재기캠프 수료 후 10개월 이내 취업한 사람,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0일 이상된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폐업 확인 필수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여러 국가의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해서 지원금은 물론 컨설팅과 교육을 받고 재취업 후 전직장려수당 또한 받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