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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방법 및 절차

by remoni 2020. 3. 31.

폐업신고방법 및 절차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장사가 내 맘처럼 안 풀리고 점점 힘들고 사는 게 퍽퍽하다 느껴지면 폐업 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후의 어떤 절차 밟으면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만 오늘은 먼저 홈택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일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신고 검색합니다. 위와 같이 바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창이 뜹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아직 등록을 안하셨다면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폐업신고 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폐업신고 검색해서 온라인 신청을 선택하면 다시 위와 같은 민원안내가 뜹니다. 사업자등록을 인터넷, 방문, 우편, 모바일 등을 통해서 휴업 및 폐업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통해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상단메뉴바 확인을 하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폐업신고방법 입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방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하고 아래에 이와 관련된 메뉴들이 뜨는데 여기서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고 들어가면 기본 인적 사항이 이미 기록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서류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등이 보여집니다.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만두는 날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그 날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절차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12개월 초과한 경우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서류의 신청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폐업신고서 인지 아니면 휴업신고서 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휴업신고서일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의 기간을 선택합니다. 

폐업신고서인 경우는 그 사유와 일자를 선택해 준 후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기를 마치면 다 끝나는 것이면 좋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시 홈택스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 선택 후 폐업사실증명 선택합니다. 

이는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증명 신청하는 민원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기본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유형과 사업자 등록 번호, 개업일자 및 폐업 일자와 상호, 사용용도, 제출처 등의 신청내용 기재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와 수령방법 및 발급 희망 수량 등의 수령방법 선택해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이렇게 폐업신고방법 따라서 사실 증명까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끝일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세무처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세무처리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를 다시 봅니다. 여기서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세금신고 관련 소메뉴가 뜹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선택합니다. 




폐업신고방법 다 알아봤고 하는 과정도 다 따라 해서 제대로 끝난 것 같겠지만, 사업이나 장사하면서 계속 손해만 봐서 내야할 세금 같은 것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폐업 확정 된 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 과세자 인지에 따라서 선택해 줍니다. 

일반과세자 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후 정기신고 폐업 확정 선택해서 클릭하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기본정보 입력 할 때 사업자는 신고기간 종료일을 폐업일자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하나 기재후 저장 후 다음 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폐업신고방법 따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4대보험 해지도 해야 합니다. 폐업 후 14일 이내로 해지 신청 하지 않으면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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