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재학중에 부모님집에서 독립해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월세는 직접 벌어서 또는 부모님이 대신 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의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님 집에서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분리지급 결정했습니다. 신청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 취학과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의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비 마련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나의 보장가구와 틀은 유지하고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청년은 학교나 취업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동일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주거에만 신청 가능했고 수급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님의 주거급여와는 달리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세 미만의 20대 청년 이라면 주거급여 분리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 가구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모든 청년이 다 이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과정 및 금액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지급되는데 원활한 지급을 위해 2020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에 신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란 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거급여 수급가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5%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2020년에는 1인가구 790,737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등입니다. 이것이 2021년에는 약간 조정되어 1인가구는 822,524, 3인가구 1,792,778, 4인가구 2,194,331원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중 분리거주 공간적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동일 시군에서도 가능한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거주하거나, 부모와 청년 거주지가 대중교통으로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 청년이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준비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갖추었다면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 증명 자료,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 임대료
서울 1급지, 경기와 인천 2급지, 광역시와 세종시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대료 1급지 1인인 경우는 310,000원이며 4급지는 163,000원, 1급지 2인의 경우는 348,000원 4급지는 18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 한달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받게 되며 이는 부모님의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아직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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