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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by remoni 2020. 4. 29.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벌써 올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돌아왔습니다. 보통 그해의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고를 하고 납부는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거나 또는 대충 읽어서 신고 자체가 3개월 연장되어 8월말까지인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체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납부는 8월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신고대상 누가 해당되나요?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듯 개인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종소세에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되고 누진세율 구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하면 적용세율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초공제를 비롯해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이 기준이되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해야합니다. 

매해 5월 한달간 진행되는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되는 사람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하면 고의였든 아니었든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람들이 이 신고기간 맞춰 제때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금융과 근로, 사업, 연금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금융소득이란 이자나 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한 경우, 근로와 사업으로 얻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속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업자 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됩니다. 다만 연간 1200만원이 초과될 경우이며 이 외에도 정기적인 소득은 아니지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후 그 소득의 80%를 공제한 후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이 드러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니지만 혹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투잡 등을 통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3.3%의 원전징수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으로는 개인사업자, 3.3% 원천징수 되는 프리랜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2천만원 초과되는 금융,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되는 임대소득, 근로소득 외의 부수익등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공제 후 수익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인 것을 확인한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 작성하다보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람이 신고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종소세 신고하는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 신고대장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서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으로 생계를 연명하는 경우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하나인 주택임대소득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얻게 되는 월세 이외에도 2011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에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관한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이자와 배당소득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와 배당소득금액 전액/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 차감한 금액/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면서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위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간과 납부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을까요? 이 또한 위의 이미지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1년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세율에 누진공제가 없으며 1년 소득이 5억을 초과하면 세율은 42%, 누진공제 35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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