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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일반의 차이, 병원 의원 차이

by remoni 2020. 2. 29.

전문의 일반의 차이, 병원 의원 차이 




병원을 다니다보면 병원 또는 의원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TV에 나오는 패널 중에서도 전문의라던가 일반의 라던가 하는 이름으로 다르더라구요. 이런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치과나 내과 등의 의사선생님이 전문의 인지 아니면 일반의 인지 그리고 다니는 그 병원 간판이 혹시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전문의 일반의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국가시험을 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다시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반해 빈전문의라고도 하는 일반의 라는 것은 의대 졸업 후 국가시험을 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입니다. 



내과와 소아과가 함께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한 의사가 두 과를 다 본다면 한번 훑어 보세요. 내과 전문의 이면서 소아과 일반의 일 수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차이 보면 의대졸업 후 의사국가고시 합격해 의사면허증 따고 바로 의원 개업을 한 경우는 일반의 됩니다. 

하지만 의사면허증 합격 후 1년간의 인턴,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다시 전문의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의 구분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간판을 확인하면 됩니다. 진료과목이 의원 앞에 있으면 전문의, 진료과목이 의원 뒤에 오면 일반의 라 할 수 있습니다. 




김내과의원 이면 전문의 라는 표시이고 김의원내과 또는 김의원 진료과목 내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일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의 에게만 의원, 병원 앞에 전문과정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의원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먼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의사가 한명이면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의사는 일반의 일 수도 있고 전문의 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다른 구분기준은 있으므로 그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또한 총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대학병원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도 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은 크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하며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입원실을 설치한다면 입원환자는 29명 이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 구분은 다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 구분으로는 2차 이상의 의료급여 기관인 것으로 의원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합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각의 진료과목별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련 병원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문의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병원은 전문병원 이라 부르기고 합니다. 요즘은 안과를 가봐도 의사선생님이 3~5명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 직접 의사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곳들이 정형외과전문병원, 내과병원, 아동병원등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하면서 심각하다 싶으면 유명한 전문의 있는 서울의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가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병원은 의대나 간호대학이 있는 대학에서 그들의 교육과 실습을 할 수 있게 한 병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병원 의원 차이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큰 병원을 가게 되면 동네 의원에서 뭘 떼와라 어쩌라 3차 병원이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 등급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병원 에는 의원 그리고 보건소가 해당됩니다. 위에서도 밝혔듯 전문의 또는 일반의 한 두명으로 이루어진 의원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9개까지의 병상을 갖출 수 있고 단기입원도 가능하며 경증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곳입니다. 

2차 병원 이라는 것은 4가지 이상 진료과목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병원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동,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3차의료기관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3차 병원 이라는 것은 대학병원 또는 대형종합병원으로 모든 진료과목이 있으며 전문의가 상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료권내의 2차 의료기관에서 후송의뢰를 받은 환자 진료, 응급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하게 됩니다. 

3차 병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필수 진료과가 9개 이상 포함되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각각의 진료과목에 전속 전문의 1명 이상, 입원환자 10인당 의사1명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병원 진찰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 진료소견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 없이 바로 3차 병원 에서 진찰을 받게 된다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소견서가 없다면 진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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