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일이기도 하지만 봉사의 마음도 함께 한다면 더욱더 보람을 느끼게 될 장애인 활동지원사 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교육수료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두가지 다 해야 하는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요즘에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각 지역의 근처에 교육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멀어서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없을수도 있으니까요.
부산 사하구에서는 2020년 12월11일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했습니다. 사하 두바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바로 20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지원사들은 2021년 3월 시행예정인 사하 평생학습 온누비 여행의 활동보조 인력으로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는 전국 최초로 복리후생제도가 없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서 1인당 최대 4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일상 돌봄을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 활동지원사 1만8천명에서 정신겅강 검진비와 교육수당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학력제한은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만 18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활동과 가사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니만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관련된 과정이나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계약직 포함한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이미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시급 13,500원이며 22시 이후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인 경우는 20,250원이며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20,250원의 시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급여가 14,02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시급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 다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정된 금액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하고 있는 단체에서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각 단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받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유사 경력자는 실전2 과목 8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와 교육 그리고 자격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가끔 가족이 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장애인 주변에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고 섬, 산간벽지지역, 농어촌 지역, 감염병 환자인 경우는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되어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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