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 자격조건 필요한가요?

by remoni 2020. 2.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 자격조건 필요한가요?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에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이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이 제도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며 어떤 자격조건으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개인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과 관련되어 진찰과 검사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의료급여제도를 소개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종보다는 1종인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둘의 구분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와 희귀 난치성질환 등록자와 중증질환자 및 시설 수급자입니다. 

또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이재민이나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노숙인과 행려환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해당되는 행려환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야 하며 경찰서나 소방서 등의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야하고 의사의 진단서 상에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4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모두 1종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과 중복되어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지원대상자에 관해서는 위의 내용 중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 사람들인지로 구분되어 있는대로 구분지원이 되며 급여 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가요? 그리고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관해서도 하나하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사실을 알게 되면 각 지역 자치단체에 방문해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절차는 자치단체 관공서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댕사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되고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신청과 지원절차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사실이 확인되고 진료를 받게 되면 1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비는 전액 면제를 받게 되고 특수촬영 즉 MRI등의 금액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경우에는 병원과 의원, 종합병원과 지정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의 경우 1차 의원과 2차 병원과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모두 부담금 없으며 약국에서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외래의 경우는 1차 의원의 경우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 약국에서는 500원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의 경우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 부담하고 외래의 경우는 1차 의원에서는 1,000원, 2차와 3차는 15%를 부담하고 약국에서는 500원이 수급권자 본인의 부담금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사실을 알게 되고 수급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평생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 1인당 연간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질환별 365일로 상한이 지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급여일수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입원일수와 투약일수, 병원진료일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급여일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게 되니 이를 잘 기억해 두고 만약 연간 사용한 실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면 초과 진료비 전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365일을 초과해서 진료받고 약을 조제받을 경우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 신청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해야 하니 잊으면 안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