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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by remoni 2020. 1. 19.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법 




얼마전 배드파더스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보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혼 하고 나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신상정보 공개한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나쁜 아빠들 중 5명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잠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미성년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무책임한 아빠나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 양육비 이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 등이 처음인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짐작이 안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 라는 것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2012년 5월30일에 제정 및 공표했으며 2014년에는 개정, 2017년 11월17일에 다시 공표한 기준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입니다.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라해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 자녀가 만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받게 되는데 2017년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위와 같습니다. 이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그리고 부모합산소득은 근로, 영업, 부동산임대, 이자소득과 정부보조금과 연금 등을 합한 순수익 총액을 의미합니다.

위의 표는 표준 양육비이며 여기에 자녀의 거주지역을 감안하는데 도시직역은 가산, 농촌은 감안하며 자녀수와 고액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의 여러 가산과 감산 요소를 고려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짓게 됩니다. 




2017년 11월 17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기 때문에 2020년 현재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기 쉽겠지만아직 새로 개정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2인자녀 가구가 기준이었으므로 자녀가 1명인 경우는 10%가산, 3명인 경우는 20% 감산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이혼 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양육비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만약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감치 명령을 내리는데 이 감치명령 집행기간은 6개월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라는 것은 이혼하게 될 때 양육비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자료로 부부간의 협의시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이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육비 산정기준표 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일 뿐이므로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서 가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부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로 지급받는 방식ㄱ돠 형식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로도 받을 수 있고 또한 부동산 또는 금전 등 여러가지로 지불방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할 때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서는 개인이 하기 힘든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금명령 신청, 담보제공명령 신청,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물가가 너무 상승한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이며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할 사람이 실직이나 파산 그리고 부도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양육자가 취업을 하거나 해서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감액청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양육비 산정기준표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이대로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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