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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변 주차금지

by remoni 2020. 3. 19.

소화전 사용방법 및 주변 주차금지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거의 매일 보고 지나치게 될 소화전 그리고 길거리에도 빨간색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안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은 옥내 소화전 이라 하고 밖에 있으면 옥외소화전이라 부르고 있는데 특히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주변은 주차금지 구역이 됩니다. 

옥내 소화전 이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그 건물의 거주자가 소화전속에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해서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설비로 소방대상물이 되는 층마다 설치하고 층의 각 부분에서 1개의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는 25m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개폐밸브는 바닥에서 높이 1.5m이하인 곳에 설치해야 하며 그 표면에 소화전 이라고 표시하고 윗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등화를 설치해서 그 불빛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갑자기 화재경보가 울리거나 하면 밖을 빼꼼 내다보면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냥 누가 화재경보기를 눌렀나보다 하고 지나치지만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라면 이 소화전 사용방법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열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간단하게 소화전 사용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문을 열어봐야겠죠? 

소화전 함을 열어보면 굵은 소방호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밸브와 노즐, 관창 이라고 호스 끝부분이 보입니다. 이 노즐 부분을 잡고 밸브를 열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화전 함 열고 소방호스를 꺼내서 끝의 노즐부분을 잡고 밸브를 열어 물이 나오게 한 후 불을 끄고 밸브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노즐 부분도 열어줘야 하는데 원래는 밸브를 열고 나서 노즐을 열어줘야 합니다. 즉 25미터나 되는 소방호스를 끌고 불이 붙은 지점에 가서 호스를 놓고 와서 다시 밸브를 열고 나서 또 뛰어가서 노즐관창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급한 상황에서는 혼자서는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원래는 두명이 함께 하면 좋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혼자서 소화전 소방호스 사이를 왔다갔다해야하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방호스 잘 풀리도록 펴놓고 노즐관창 부분과 소방호스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자세를 낮게 한 후 불이 난 부분에 분사해서 불을 끄도록 해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 인 경우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관리하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옥외 소화전 경우는 길에 위치하고 있어서 긴급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방해물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의 정차 및 주차금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 소화전 이니만큼 주변에는 방해물이 없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의하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 이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잠시만 세워놓겠다는 것 또한 금지되었습니다. 

소화전 뿐만 아니라 연결송수구 등의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관련 시설물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에는 잠시 주정차는 물론 주차금지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진압에 가장 큰 방해요인은 차량정체 이지만 두번째는 이러한 주정차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화전 주변 주정차 반드시 단속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옥외 소화전에는 지상식 소화전 이라고 해서 빨간 기둥같은 것도 있지만 지하식 화전이라고 해서 바닥에 박혀 있는 것도 있고 비상식 소화장치, 연결송수구 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주차금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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