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하는 방법 및 요건 궁금한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여러가지로 지원금을 받거나 할 때도 한세대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세금관련이라던가 아파트 청약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자녀들과의 세대분리 등이 궁금한 분들도 많을 듯 한데요.
과연 하고싶다면 아무나 세대분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조건에 부합되어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가요?
특히나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와 한 집에 살고 있을 때 그 자녀가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대분리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1세대라는 것의 기준 범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1세대 범위로 봅니다. 즉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포함하고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다시 보자면 1세대의 동일세대에는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 등이 포함되고 동일세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수, 제수, 매형, 동서, 형부, 올케 등입니다.
얼마전 사랑의 불시착에서 보면 북한에서 남편을 부를 때 우리집 세대주 라는 말을 하던데요, 한집 즉 한가구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대주는 아버지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세대주일 수도 있고 어느정도 나이가 든 자녀가 세대주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세대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1가구 1주택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를 세대분리 하는 방법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타지역의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해서 주소지를 옮기면 이것이 세대분리 일까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을 떼어 봤을 때 그 자녀가 세대주로 표시되는 걸까요? 단순하게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세대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분리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 충족되면 1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세대분리 요건에는 기본적으로는 자녀의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30세 이상이 되면 남녀구분없이 그리고 어떤 다른 조건 없이 그냥 바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0세 미만인데 세대분리 하고 싶다면 이때는 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집에서 분가를 해 독립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30세 미만인데 세대분리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했을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경우는 주소지를 바꾸어도 세대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의 경우라도 부모님에게서 경제적으로 독립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세대분리 가능 합니다.
굳이 세대분리 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1가구2주택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인데 이때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대분리 요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세대분리 하는 방법 으로는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 페이지로 들어가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부24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서 작성하면서 대상자와의 인적사항을 보면 세대주변경, 세대합가, 세대분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 방법 잘 모르겠으면 예문을 보면서 잘 작성해 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분리 하는 이유 중에는 절세나 청약에서의 가점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짓으로 신청,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발각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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