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8월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한다고 했는데 2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한다고 합니다.
올 한해는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일들,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대책없고 생각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듯 한데요, 올해 안으로는 제발 어떤 해결의 실마리라도 보였을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의 여러 단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명칭과 함께 이것을 1,2,3 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또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시설 세가지로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용을 제한하게 됩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라는 이름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진정기미가 보였었기에 8월22일까지는 이 단계에 속했습니다. 소규모로 감염이 있었고 확산과 완화가 반복될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수는 50명 미만이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감염 사례가 5%미만,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감소 또는 억제 상태여야 합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증가 또는 80%이며 의료체계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로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기에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과 모임, 행사도 가능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스포츠에도 관중이 제한적이지만 입장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 허용은 되지만 고위험시설에는 핵심 방역수칙인 마스크착용과 전자출입명부 등을 준수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설별로 위험도에 따라서는 공공시설 또한 일부는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학교와 유치원도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공공기관은 전체인원의 1/3 인원이 유연, 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체 등을 실시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일 확진자수가 50~100명 미만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실시합니다.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으며 지역사회에서도 지속해서 확산되는 경우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 집합과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이 기준은 결혼식과 장례식도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실시하게 되며 외출과 모임도 자제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또한 강화됩니다.
학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는 하지만 등교 수업일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 경우는 등교 인원을 축소시켜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관과 기업, 공공기관 등은 전체인원의 1/2 정도의 인원이 유연, 재택근무를 하거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실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하루 확진자수가 100~200명 이상으로 1주일에 2회 이상 일일 확진자가 배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됩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경로 확진자 및 관리중인 집단발생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다 금지되며 스포츠행사도 중단됩니다. 장례식은 가족만 참석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필수시설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제한 또는 중단 되며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 중 음식점,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운영이 중단되는 것 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의 의무화조치와 이용제한 그리고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 약국,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과 주유소, 장례시설 등은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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