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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by remoni 2020. 5. 7.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과연 양도소득세 라는 것은 무엇이며 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관련해서도 국세청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입니다. 원래는 5월31일까지이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6월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한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또는 주식 양도, 분양권 등의 부동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주식, 파생상품, 당첨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해 발생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므로 손해를 보면서 넘길 때는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즉 내가 구입할 때의 금액보다 비싸게 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 입니다. 판 금액에서 내가 구입한 금액을 빼고 난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전세권 등의 취득일부터 타인에게 넘긴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관해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인데 발생한 이익에 관해 발생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고 팔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즉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소득,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또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되파는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원래 부동산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18년 1월 5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다 받았다면 3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하지 않을 경우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에 하루 0.03%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부동산을 여러개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의 5월 한달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20%~40%, 납부불성실가산세 하루에 0.03%씩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납부해야 할 부동산 양도소득세 금액이 천만원을 넘는다면 이 중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해야할 부동산 양도소득세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납부 세액의 반 이하의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양도할 때 이익을 얻었을 때라고 했는데 손해를 봤을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고도 안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해를 보고 양도했다고 해도 즉 손해가 나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 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라는 것은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납세 의무가 종결되며 손해를 보고 팔아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탈루세금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할 수도 았우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서비스와 취득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서비스 23개 금융기관 CD/ATM 등에서도 국세를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앱카드와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방문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지만 카카오뱅크나 K뱅크, 증권사계좌로는 국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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