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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위반 등의 모든것

by remoni 2020. 8. 18.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위반 등의 모든것 

직접 차를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그닥 좋게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같은 뚜벅이들에게 버스를 타고 전용차로 달릴 때 기분은 좋습니다. 특히나 옆에 자가용들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탄 버스만 나름 앞으로 슝슝 달릴 때 편하고 빠르고 저렴한 버스를 이용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라고 해서 오로지 버스만 다니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가능차량 무엇인지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등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이 버스전용차로 라는 것은 도로의 일부를 버스만 다닐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생긴 이후로 지방에 사는 저는 가끔 서울 올라갈 때 대략적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차선은 상행선 하행선 모두 중앙분리대 측 1차로의 청색 차선표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으로는 고속버스는 물론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 타고 있는 사람이 6인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휴일 동일하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연휴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오전7시부터 새벽1시까지이므로 승용차로 고속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아님에도 이용을 했거나 이용시간을 위반했거나 했을 경우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시간 등을 위반해 과태료로 납부해야 할 경우는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그리고 시간 등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냐 과태료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범칙금은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바로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것이며 과태료는 CCTV,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단속되어 적발되는 것으로 금전적 징계입니다. 실제 운전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라는 것은 일반도로에서 도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변 버스전용차로 또는 가변차로라고도 부릅니다. 청색 1줄 또는 2줄로 표시되는데 한줄이냐 두줄이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 청색1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오후9시까지 즉 출퇴근 시간무렵에 운영되는 시간제 차로 입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중 청색2줄은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쭉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일제 차로입니다. 물론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중앙 버스전용차로 라는 것은 도로의 중앙차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1차로를 버스만 다니며 도로 한가운데에서 버스 승객들이 승하차 합니다. 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가로변과 중앙 버스전용차로 경우는 버스만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내버스 전용차로 가능차량 으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지정 버스 등이 있습니다. 

만약 일반도로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했을 경우는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무리 버스전용차로 라고 해도 무조건 통행 가능한 차량도 있습니다. 물론 구급차나 소방차는 말할 필요도 없고 긴급 용도의 차량, 전기나 가스, 전화 등의 응급 작업 용도 차량, 경찰이나 군부대 차량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통행 가능한 시간이 아닌데도 차로를 이용하는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과태료 외에도 30점 벌점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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