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자격조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즉 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든 임대로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가 바로 농지원부 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 현황 등을 각각의 항목에 맞춰서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농지원부 구성항목은 고유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정보와 작성자, 확인자, 최종확인, 세대원사항,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기록사항 변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지원부 로는 농업용 유류 구매, 농협조합원 가입,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각종 보조금 지원, 농기계 등의 시설 구매시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을 하거나 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이 농지원부 제출하게 되고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고 농지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두번째는 농지내 33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설치 및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사를 짓는 곳과의 거리제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만 한다면 거리제한 없으며 농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다른 곳에서 소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또는우편으로 수령할 경우는 1,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또는 방문신청 등을 할 때도 신청서 외에 따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땅에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등기부등본, 토지대상,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 임차기간이 기재된 부동산 계약서를 참고해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위한 과정입니다.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이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및 용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수령발급에서 검색을 눌러서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발급부수 및 신청일까지 확인한 후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신청 됩니다.
농지원부 방문 신청할 때는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인 경우와 관할구역밖인 경우로 나뉘어서 접수와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에서 주의할 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농지가 있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