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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by remoni 2020. 3. 4.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신청 그리고 준비 서류 등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귀농을 생각하고 있거나 준비 하고 있다면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을텐데요, 그 중 하나가 농업경영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어떤 조건 필요하며 신청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및 혜택 등은 어떤지를 한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즉 재배작물과 시설의 경영규모 및 소득을 등록 관리하면서 정책자금 중복, 부당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귀농을 준비하거나 이미 귀농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서류로 신청자가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하게 되면 정부의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시골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농지를 가꿀 생각이라면 이러한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한다고 아무나 다 농업경영체 등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등록 조건 있는데 우선 약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농사로 일년에 약 12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90일 이상의 농사를 해야 하며 불법 점유가 아닌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이러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등록 조건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목적은 각각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해서 농가들을 규모별과 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 지급 및 부당 지급을 최소화해서 정책사업과 재정집행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보면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1000㎥이상이기 때문에 약 303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등록 조건에도 이 조건은 마찬가지이므로 기본적으로 귀농을 생각하고 준비중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등을 해서 신청하려고 한다면 기본 조건인 규모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에는 대상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이 해당됩니다. 측 전체 농산물, 축산물이 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할 때 품목이 아닌 품종명을 등록하려 하거나 가축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 그리고 일부 가공품 등은 등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갖추고 신청 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산업계에서 먼저 농지원부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주소지 관할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갖춘 후 신청을 하면 확인절차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며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갖추어진다면 신청서 작성해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농지, 직불금, 보조금 신청정보, 가축 곤충 등 사육시설 및 사육 규모 등을 차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시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 신청란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신규 농업인이라면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농자재구매 영수증, 농산풀 판매 영수증 및 출하내역서, 그 외의 실제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 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 즉 기존에 등록한 농업경영정보를 변경하려면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하려는 경우는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명세서,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소유농지 및 축산정보 관련 증빙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5인이상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는 조합원명부와 농업인 확인서류 제출합니다. 1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는 사원명부와 농업인 확인 서류 필요합니다.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 한 농업법인이 등록 변경을 할 때는 변경을 원하는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법인용 신청서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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