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by remoni 2020. 4. 19.

경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4월23일부터 경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월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밝혔는데요, 경남도민 중 소득하위 50%에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52만 1천여 가구에게 총지원액은 1700여억원으로 4월23일부터 5월22일 사이에 지급되는데 1인가구는 20만원, 2인가구는 30만원, 3인가구는 40만원, 4인이상의 가구에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세대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총 몇 세대원이 하나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혼합인지에 따라 본인부담금 기준이 달라지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가구별로 20에서 50만원까지 경남 재난지원금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액은 1인 가구일 경우는 20만원, 2인 가구일 경우는 30만원, 3인 가구일 경우는 40만원, 4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는 50만원으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게되는 기준인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매달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납부하는 의료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요양급여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저는 요양급여까지 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됩니다. 천원정도 추가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알고보면 부자였던 것이야 하며 깎인 월급 한탄 하려고 했더니 요양급여를 뺀 건강보험료만 기준이 된다고 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서도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인 정확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후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신청인과 신청내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다 기록됩니다. 신청내용 중 세부보험에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이요양보험료 중 선택하고 확인서 선택합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얼마인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받아보았습니다. 이 서류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에서도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중 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될 듯 합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2인가구라서 85,837원의 건강보험료가 기준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건강보험료로 알아본 경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 기준에는 들어간 듯 합니다. 2인 가구라서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경남 재난지원금 경우는 4월23일부터 5월22일 사이에 신청하고 지급받게 되는데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공적마스크 구입하는 요일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마스크도 사고 신청도 할 겸 해서 외출하면 되겠습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지급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우편으로 먼저 알려주게 됩니다. 대상 가구에 우편으로 신청서와 안내서가 발송되는데 이렇게 우편을 받은 경우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분증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바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라해도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속한다 싶으면 직접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선정기준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우편물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건강보험료 확인 한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경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가 가장 우선시 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경남도민이냐 아니냐입니다. 2020년 3월29일 기준으로 신청하는 날까지 경남도민 즉 경남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3월30일 이후 출생과 사망을 제외한 전입전출에 의한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선정대상 중 세대원에는 동거인이 있을 수 있는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는 단독 별도 가구로 인청되므로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경남에서 받고 난 금액의 차액분만 받게 됩니다. 저는 2인 가구라서 30만원을 경남에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에서 받게 된다는 것인데 정부의 지원금은 얼마일지, 전국민에게 다 지급되는지 하위 70%일지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경남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경남사랑카드인 선불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되는 것이니만큼 백화점, 대형할인점, 면세점, 온라인, 홈쇼핑, 성인용품, 유흥주점, 단란주점, 철도승차권, 자동이체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업습니다. 그 외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는 할부는 불가능하며 동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읍이나 면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