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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요건 및 벌금

by remoni 2021. 1. 4.

폭행죄 성립요건 및 벌금 

요즘같이 사방이 꽉꽉 막힌 듯한 느낌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 화도 많아질 수 있고 욱 하는 마음에 손이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폭행죄 성립요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나 놔 볼까요? 

 

 

폭행이란

폭행죄 전에 먼저 폭행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단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가한 것을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자가 어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거나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선 때리거나 밟거나 하는 등의 유형력의 행사만 해도 이것은 폭행이 되고 아래의 성립요건 해당되면 폭행죄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사람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도 하나의 폭행이 되며 그리 높지 않은 곳이지만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다 폭행죄 성립요건 됩니다. 얼마전에는 자녀의 머리를 자른 부모를 자녀가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 

폭행죄 종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죄는 형법에 따라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처벌됩니다. 

 

폭행죄 개념 

사람에게 또는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사람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려서 다쳐야 폭행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상대가 먼저 때려서 나도 때린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폭행죄 성립요건

 

기본적으로 고의성이 우선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만약 그 행동이 고의성 없이 실수로 판단된다면 이것은 과실치상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꼭 상처가 나거나 후유증이 있거나 하는 등의 결과가 없다고 해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이는 폭행죄 성립요건 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 머리를 강제로 자르거나 팔을 잡아다는 것 그리고 담배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에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또한 다 폭행죄 포함됩니다. 

 

단순 폭행죄 벌금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행죄 성립요건 되어 이 죄로 성립 된다해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의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전까지 가능합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해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우선은 자신의 손이나 발을 사용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특수폭행죄 라는 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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